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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및 신청안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제과·제빵 분야 창업 및 상품 생산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청년창업인, 주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과·제빵 공유주방 시설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제공
참여자격
  • 영월군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과·제빵 관련 생산업자 또는 제과·제빵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주민 등

    이용 개시 전 사무실 및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월군 관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참여제외
  1. 공유주방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유주방 설립 취지상 부적절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최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방기구 단순 이용 목적인 경우

    제품 판매를 위한 제품 연구, 교육 등 최종 목적이 생산·판매 등으로 설립 취지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

  3. 그 외 운영규정상 이용승인 거부 대상인 경우
모집개요
모집 기간
2025. 5. 27. ~ 별도 종료 공고 시까지 (상시모집)
신청 방법
유선 문의 후 방문 신청 (북면 마차리 1156-12번지 2층)

이용안내

공유주방
개요
위치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56-12번지 일원

건축면적

107.28㎡

주요시설

주방 1, 전처리실 1, 냉동창고 1,
냉장창고 1, 탈의실 등

주요설비

봉가드식데크오븐, 컨벡션오븐, 살균보관고 등 제과·제빵용 설비 등

이용료

무료

베프인증센터는 주방 시설을 장기 임대해 드리는 것이 아닌, 같은 주방을 여러 이용자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입니다.

이용 방법
  • 베프인증센터는 HACCP 인증받은 제과·제빵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주방으로, 이용자는 업종에 부합하는 HACCP 인증을 득한 후 정식 이용이 가능

    이용 개시 전 사무실 및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월군 관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협의를 통해 HACCP 인증 컨설팅 등 지원 예정

    단, HACCP 인증 이후 베프인증센터를 적극 이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 환수될 수 있음..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불가할 수 있음..

  • 공유주방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후 이용 가능

    기존에 식품생산제조업 등 관련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기존 생산지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 주소지 변경하여 이용 가능

기존 생산지에서도 생산 지속할 경우 : 신규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필요

  • 이용 전 위생·HACCP 교육 이수 및 운영 규정 숙지
  • 이용자 등록 후 이용일자 사전 예약하여 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
기타 사항
  • 시설 이용 중 필요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시설 개선 요청서 제출
  • 이용 세부 사항은 운영 규정 참조
  • 제출 필요 서류에는 운영자와 이용자 간 협조를 거쳐야 준비 가능한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사전 제출 필요 서류

베프인증센터 이용자 등록 신청서 1부

이용자 등록 계약서 (운영 규정 기명날인) 2부

  • 최종 제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식품제조가공업 등 생산 품목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HACCP 인증은 민원처리기한 40일(공휴일 제외)로, 이용자 등록 및 인증 신청 후 실제 HACCP 인증제품 생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문의
(이용자
등록 신청)
영월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373-1003 (운영 실무 – 시설 이용 등)
영월군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33-370-2751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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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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