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유형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보건, 교육, 문화, 복지,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기업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수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이 주사업인 경우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돕는 기업

  •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고,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20% 이상이 취약계층

  • 창의혁신형
    • 앞의 네가지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업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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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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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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