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며 자격기간은
인증 취소 및 반납 전까지 유효
사회적기업의 유형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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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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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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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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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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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보건, 교육, 문화, 복지,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기업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수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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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보건, 교육, 문화, 복지,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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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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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이 주사업인 경우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돕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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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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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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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하고,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20% 이상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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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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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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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네가지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업 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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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네가지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