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유형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취약계층 고용 30% ↑)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취약계층 고용 30% ↑)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거주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 ↑)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 ↑)
  • 창의혁신형
    그 밖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 요건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를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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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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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 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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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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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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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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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생산품의 유통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수익구조를 강화하는 사업

  • 기초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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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과 자질,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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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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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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