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며 자격기간을
인증 취소 및 반납 전까지 유효
사회적기업의 유형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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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취약계층 고용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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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취약계층 고용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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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 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거주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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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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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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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 요건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를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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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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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전문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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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 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 사업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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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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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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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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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산품의 유통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수익구조를 강화하는 사업 -
- 기초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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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자질,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
- 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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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