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가 활발해 지도록 한다.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가 활발해 지도록 한다.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
국가기관 53개 |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
지방자치단체 260개 | 광역 17, 기초 226 |
교육청 17개 | 서울, 경기도교육청 등 |
공기업 35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등 |
공공기관 330개 | 준 정부기관 88, 기타공공기관 207 |
지방공기업 149개 | 부산도시공사, 군포시설공단 등 |
지방의료원 34개 |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
특별법인 6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