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목적 실현·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사회적기업의 유형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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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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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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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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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중앙부처별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