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사회적기업의 유형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중앙부처별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일자리 지원
    자세히 보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전문인력 지원
    자세히 보기

    (예비)사회적 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
    자세히 보기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 지원

  • 기초 경영지원
    자세히 보기

    비전과 자질,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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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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