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 및 지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 입력시 확인
자활기업의 유형
인정주체와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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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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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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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 및 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3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 간접 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