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설립 및 지정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 입력시 확인

자활기업의 유형

인정주체와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

  •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지원내용

  • 직접 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 및 선정)
    5. 사업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3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 지원

    1. 국공유지 우선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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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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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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