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제 2조(정의))
협동조합의 설립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동기를 거쳐 설립함
협동조합의 유형
어떠한 협동의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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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재화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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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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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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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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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하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