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프인증센터 운영 규정
제1조 | 목적 | 본 규정은 영월군베프인증센터 공유주방(이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제품 생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쾌적한 조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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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이용자 등록 계약의 체결 |
영월군베프인증센터(이하 “운영자”)와 베프인증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는 공유주방의 공간 이용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본 운영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약속하는 이용자 등록 계약을 체결한다. |
운영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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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이용면적 | 영월군베프인증센터 1층(107.28㎡/32.5평) |
제4조 | 사업자등록 주소 활용 동의 |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본 공유주방(베프인증센터)의 주소지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용 시설 이용 계약서 사본 제출에 협조한다. |
제5조 | 이용자 등록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연장 시 별도의 합의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
제6조 | 운영시간 및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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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이용료 | 영월군베프인증센터는 지역 청년 창업 육성 및 베이커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취지가 목표이므로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제8조 | 이용 대상 및 자격 |
공유주방은 영월군에 거주중이거나 이용 개시 전 영월 이주 예정인 예비 창업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푸드 관련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같은 시간대에 이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영업 등록을 마친 창업자 또는 창업 준비자 2순위 온라인 판매자 또는 판매 준비자 주방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영업 등록 및 위생·안전 교육 이수와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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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설 및 장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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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위생 및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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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청소 및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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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책임 및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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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책임보험가입 의무 | 이용자는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제품 생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 | 이용자 등록 해지 | 이용자는 이용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에게 최소 15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 | 분쟁 및 관할 | 이 계약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뢰와 공평의 원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단,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이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운영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6조 | 운영자 권한 및 규정 변경 |
운영자는 공유주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월군의 승인을 받아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공지된 규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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