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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프인증센터 운영 규정

베프인증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영월군베프인증센터 공유주방(이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제품 생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쾌적한 조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등록
계약의 체결
영월군베프인증센터(이하 “운영자”)와 베프인증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는 공유주방의 공간 이용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본 운영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약속하는 이용자 등록 계약을 체결한다.
운영자
상호명
영월군베프인증센터(대표자 : 김홍일)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마차중앙1길 44-9 1층
연락처
033-373-1003
이용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제3조 이용면적 영월군베프인증센터 1층(107.28㎡/32.5평)
제4조 사업자등록 주소
활용 동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본 공유주방(베프인증센터)의 주소지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용 시설 이용 계약서 사본 제출에 협조한다.
제5조 이용자 등록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연장 시 별도의 합의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제6조 운영시간 및 예약
  • 공유주방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용한다. 그 외의 시간에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 휴무)
  • 이용자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이용해야 하며 예약은 전화 신청 및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한다.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이용일 기준 2일 전(휴일 제외)까지 가능하며, 무단 취소가 반복될 경우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운영자는 공유주방 이용자 간 공평한 이용을 위해 연속 최대 이용 일수를 최대 5일, 한 달 2회 제한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이용 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알린다.
제7조 이용료 영월군베프인증센터는 지역 청년 창업 육성 및 베이커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취지가 목표이므로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8조 이용 대상 및 자격 공유주방은 영월군에 거주중이거나 이용 개시 전 영월 이주 예정인 예비 창업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푸드 관련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같은 시간대에 이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영업 등록을 마친 창업자 또는 창업 준비자
2순위 온라인 판매자 또는 판매 준비자
주방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영업 등록 및 위생·안전 교육 이수와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교육(연 1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연 1회)
제9조 시설 및 장비 이용
  • 공유주방 내 모든 시설 및 장비는 등록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모든 기기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후 반드시 원위치에 정리해야 한다.
  • 비치된 기구 외에 개인 조리도구 및 소모품과 식재료는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필히 사전 신고 후 이용 가능하다.
  • 화기 및 전기기기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 후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제10조 위생 및 안전수칙
  1. 이용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을 착용한다.
    - 작업장 내에서 신을 조리화는 개인이 준비한다.
  2. 작업 전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쓴다. (액세사리 및 매니큐어 금지)
  3. 감염성 질병에 감염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한다.
  4. 교차오염에 주의한다.
  5. 식재료는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6. 공유주방 내에서 음식물 취식을 금하며,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류, 흡연 금지)
  7.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따른다.
  8. 이용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참고)
제11조 청소 및 뒷정리
  • 이용자는 조리 후 설거지 및 작업대 정리(조리대, 조리도구, 손잡이)를 완료한 후 담당자 확인받고 퇴실해야 한다. (교차오염 방지)
  •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영월군)를 지참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으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 또는 지참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정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청소비 부과 및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 책임 및 보상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장비 파손 시 이용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 공유주방 내 개인 물품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운영자는 규정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비자 클레임 제기 시 운영자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책임보험가입 의무 이용자는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제품 생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 등록 해지 이용자는 이용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에게 최소 15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분쟁 및 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뢰와 공평의 원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단,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이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운영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자 권한 및
규정 변경
운영자는 공유주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월군의 승인을 받아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공지된 규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 이용자는 본 이용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며, 운영자와 이용자가 본 이용 규정을 2부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는 것으로 이용자 등록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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