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소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도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협업기관(사회연대경제조직)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23
  • 조회 : 57회

본문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도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농장, 서비스 공동체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업하여 
농촌 경제·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서비스 모델 발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연계한 모델실증 및 사례발굴 
? 사회연대경제 정의: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방식 
□사업규모: 총 30백만원(3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개소당 10백만원 지원) ※서비스 제공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일 경우 선정 우대 
□사업기간: 2026. 9월 ~ 12월(4개월) 
□ 지원내용: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경제·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협력모델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농촌의 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2. 모집대상
□ 신청자격: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모집과제에 참여하여 사회적 농장 또는 서비스 공동체와 협력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신청요건: 다음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조직의 사업분야가 참여하려는 모집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 
②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또는 서비스 제공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사업기간 동안 해당 농촌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④ 사회적농장 또는 서비스 공동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농촌지역 또는 유사한 협력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을 제출할 수 있음
3.모집과제[공모문 참조]
4. 컨소시엄 구성[공모문 참조]
□ 구성방식: ①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사회적농장 또는 서비스 공동체와 ②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주관기관) 해당 공모과제를 사전신청한 사회적농장 또는 서비스 공동체 ○(협업기관) 해당 모집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 1개소와 협업기관 1개소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특성과 기관별 역할에 따라 2개 이상의 사회적농장·서비스 공동체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음 
□협업기관 선정 
○ 거점농장은 신청조직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 모집과제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과제를 사전신청한 사회적농장 및 서비스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선정
5. 신청방법[공모문 참조]
□신청기간: 2026. 7.  23.(목) ~ 8. 14.(금) 18시 
□제출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제출처: phs828@ekr.or.kr)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공동체지원부(031-8084-9564


ce2db774cb92385e1b32d2a84ce52414_1784791777_2808.jpeg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