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사회적기업 육성」및「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장관표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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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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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사회적기업 육성」및「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장관표창 공고
○ 표창대상
분야 | 대 상 | 내 용 | 비고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 사회적기업 | ∙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 | 기관 (단체) |
사회적기업가 | ∙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 개인 | |
기타 | ∙ 금융 및 판로, 경영, 연구, 홍보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공헌한 학계 종사자, 지원기관 등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기관 (단체) · 개인 | |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2점> | 단체·개인 (기업,기관) | ∙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CSR 전략 등을 사회적기업에 매칭시켜,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자생력 강화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기업·기관) | 기관 (단체) · 개인 |
○ 표창규모: 장관표창 12점*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2점(수공기간 1년 이상)
○ 신청 및 접수기간: 2025. 3. 11.부터 2025. 3. 28.까지
○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5.3.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진일정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7월)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6, 74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조서 서식[서식1-1_기관(단체), 서식1-2(개인)]은 붙임2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