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소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 및 정관 등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22
  • 조회 : 43회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정관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폐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2026. 6. 9.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년 10월에 제출하던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는 폐지되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제출 횟수

연 2회

연 1회

제출 시기

매년 4월 말, 10월 말

매년 4월말

(10월 사업보고서 폐지)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일

-

2027년 4월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는 연 1회로 변경되었으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관변경 신고 의무 안내

사회적기업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 변경신고 확인사항

 -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정관 공증 의무 폐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증·지정정보] ▶ [정관 변경] 선택하여 신청

 

※ 정관변경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지사항(☞바로가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센터 ☎ 1551-2024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 및 정관 등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안내' 이미지 1 / 1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