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소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접수 마감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8-28
  • 조회 : 61회

본문

`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접수 마감 계획 안내


□ 추진 배경

ㅇ `26년 상반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하반기에도 신청 수요가 전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ㅇ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측정 품질 확보를 위해 최대 측정 가능 한도 범위 내로 신청 접수 제한 추진

□ 최대 측정 가능 한도

ㅇ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1,200개소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신규 신청 접수 기간) 측정 마감까지 상시 신청 (~10.15.(목) 24:00 예정)

- 마감 일시 이전에 신청 접수가 측정 가능 한도에 도달하면 신청 접수 조기 마감

※ 접수 마감 이전에 신청서 작성을 하였더라도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신청서 제출(접수) 불가.

ㅇ (실시간 신청 현황)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www.seis.or.kr/svi/si/sm/svUsr040Page.do)

□ 신청 방법

ㅇ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 신청기간 내 사회적가치 포털에 신청이 최종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접수된 것으로 인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