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소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전국)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연장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5
  • 조회 : 49회

본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4-0012

 

2024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강원)

입주기업 연장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장지원센터(강원)에 입주할 기업을 연장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3.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최초 공고접수자는 별도 재 접수 불요

 

. 모집 개요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입주유형

상주기업

(전용공간 점유)

등록기업

(공용공간 이용)

입주기업

선정방법

선정심사

선정심사

[1단계] 입주승인 심사

* (1) 입주적격여부 검토로 승인

(2) 모집정원 초과 시, 서면심사

????

[2단계] 입주기업 중 심사를 통해전용 사무공간 제공

입주연한

최대 2

*매년 연장심사 후 1년 단위로 연장

최대 5

* 매년 연장심사 후 1년 단위로 연장

** 입주연한 중 전용 사무공간 이용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센터별 상이

참고사항

전용 사무공간은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계획, 사회적기업 진입계획, 센터 참여도 등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제공함

* 전용 사무공간 심사일정은 본 공고문 5쪽 참고

성장지원센터의 교육,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전용 사무공간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전 신고없이 전용 사무공간을 방치하는 경우 경고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음

성장지원센터로 주소지 이전은 선택사항

사업목적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입주기간: 협약체결(입주)일로부터 최대 1

* 입주기간 종료 시점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모집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조직형태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인 조직 등

* (예비)사회적기업도 모집대상에 포함되나, 전용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시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을 받지 않은 기업을 우선할 수 있음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

*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계획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모집제외(참여불가) 대상

성장지원센터 입주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었던 자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를 위해 입주협약을 포기하거나 협약기간 만료 전 졸업한 경우 제외

중도포기, 지원중단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현재 참여제한 중인 제재대상인 경우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성장지원센터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기관에 중복하여 입주한 경우

·폐업에 있는 자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