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소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교육(9.3 온라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16
  • 조회 : 73회

본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교육 

1. 교육 개요

○ 일 시: 2024.09.03.(화) 13:30~17:30(4H)

○ 방 식: 온라인(ZOOM)

○ 대 상도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는 자

○ 내 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조직형태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1) 주식회사 → 협동조합
   ex2) 영농조합법인 → 협동조합
   ex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5:00 (9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기대 팀장

15:00 ~ 17:00 (120`)

(사회적)협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7:00 ~ 17:30 (30`)

질의응답

※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모집기간: 2024.08.12.(월) ~ 8.30.(금) 17:00~19일간

○ 모집방법: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 접수(https://forms.gle/GwkxPce9s7w5KQzC6)

○ 참석안내: 2024.09.02.(월)

○ 후속지원: 법무사 컨설팅으로 조직형태 변경 실무 지원(선착순 3개소)

○ 문 의 처: 기업지원TF팀 이영산 주임 033-749-3955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